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에서 신청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12월 8일까지 농업인의 농자재 구입 부담을 줄이고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비료는 5종으로,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포당(20kg) 1,600원을 지원하고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는 등급에 따라 1포당(20kg)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물량은 1000㎡당 100포를 초과할 수 없고, 농업인의 신청량과 작물별 전국평균물량을 반영해 공급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2024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의 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접수된 비료는 물량 확정 후 신청인이 희망한 시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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