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판매책 A씨 등 베트남인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베트남인 3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약판매 중간책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와 거래장부.
▲마약판매 중간책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와 거래장부.

해경에 따르면 마약류 유통 상선 A씨(28·남)는 베트남 유학생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1개월 동안 서부경남권 마약류 판매책인 B씨(23·남)와 하위 판매책 C씨(27·남)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사들인 마약류를 통영과 고성, 진주, 함안 등 서부경남권에 있는 4~5곳의 베트남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불특정 베트남인을 상대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준비 사진(접시, 신용카드, 지폐 빨대)
▲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준비 사진(접시, 신용카드, 지폐 빨대)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1개월 만에 무려 21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와 엑스터시 74정(동시투약 148명 가능), 케타민 15.14g(동시투약 500명 가능) 등 마약류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 판매용 마약(엑스터시)
▲ 판매용 마약(엑스터시)

이들 유통 조직은 엑스터시(MDMA)를 ‘캔디’, 케타민을 ‘아이스크림’ 또는 ‘눈’ 등 은어로 부르며 육체노동을 하는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마약 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거된 마약 투약자들 중에서는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미성년(18세) 베트남 여성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 외국인 마약류 유통 조직 검거 후 이들과 유사한 마약류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외국인 마약 단순투약자부터 마약류 판매 및 유통 상선까지 추가 검거했다”며 “국내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광 비자 외국인들에 대한 마약류 밀수, 투약, 매매 등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통영해경은 올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내·외국인 2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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