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착공해야 함에도 아직도 '미착공'…건설사 '미선정', PF도 난항
올해 4월 3단계서 4단계 독자공사로 분리… 3만3천㎡ 문화공원, 주차 337면

고현항 재개발 지역 내 사업자가 조성해, 거제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 공사는 당초 3단계 사업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4월 19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고현항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했다.

실시계획 변경 주된 내용은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을 3단계 사업에서 떼내, 4단계 사업으로 분리한 것이다.

4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은 3만3천㎡ 문화공원 조성과 문화공원 지하에 5,806㎡ 크기 지하주차장을 짓는 것이다. 주차장은 지하 2층으로 건립되며, 주차면수는 337면이다.

4단계 총사업비는 597억3,300만원이다. 문화공원 조성과 지하주차장 건설 등 직접 공사비 427억5,500만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4단계 사업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9개월이다.

총사업비도 조정했다. 총사업비는 당초 사업비 6,965억원에서 32억원이 증액된, 6,997억원으로 변경했다. 변경 이유는 주차장 공사비, 감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 일반관리비 등이다.

지하주차장과 문화공원 조성 공사는 당초 올해 2월에 착공해, 2025년 6월에 준공키로 했다. 벌써 10개월 이상 착공이 늦춰지고 있으며,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건설사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7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에 시 집행부 투자산업과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업무보고를 했다.

문제점 및 해결 과제로 “4단계 시공사 미 선정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공사 선정, 토지분양가 할인 등으로 4단계 공사 정상 추진을 도모하겠다”꼬 했다.

노재하 시의원이 “시공사 선정 어려움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손순희 과장에게 질의했다.

손순희 과장은 “4단계 공사는 지명 입찰을 하게 돼 있다. 시공사 신용도가 우수하고 PF 대출이 돼야 한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PF 대출하기도 힘들다. 세 번이나 유찰이 됐다. 대출 이자율도 두 배로 뛰었다. 이러다보니 잘 안 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건설사가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은 건설 단가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단계 사업은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가 이미 확정된 상태다. 문화공원 조성과 지하주차장 건설 등 직접 공사비는 427억5,500만원으로 확정돼 있다.

자재비, 금융비용 상승 상승 등으로 건설원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확정된 사업비로는 건설사가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는 실정이다. 건설원가가 큰 폭으로 올라 427억5,500만원으로 문화공원과 지하 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4단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되니,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 이미 분양한 부지에 대한 잔금 회수가 안되고 있다. 덩치가 큰 부지는 돈을 빌려서 샀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으니 잔금 납부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4단계 사업 부지에 다한 문제도 있다. 4단계 사업은 공사 준공 후 분양하는 땅이 없다.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을 건립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전부다. 사업자가 전체 공사비를 조달해, 공사비로 투입해야 한다.

3단계 사업은 공사는 올해 11월이면 끝난다. 기부채납, 지적서류 정리 등 모든 행정 절차가 늦어도 내년 3월이면 모두 끝난다.

거제빅아일랜드PFV 관계자는 “PF시장 꽉 막혀 있어, 분양잔금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며 “PF시장 숨통이 틔여야 공사 업체 선정에 적극 나설 수 있는데, 답답한 심정이다”고 했다.

송만수 전 고현항 매립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고현항 매립을 동의하면서 ‘문화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한 합의서가 있다”며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짓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거제시는 3단계 준공을 안 내주는 한이 있어도,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은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재개발 사업 법적인 사업 주체는 해양수산부다. 해양수산부가 거제빅아일랜드PFV(주)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와 사업시행자는 추후 ‘총사업비 명세서’를 놓고, 사업비 최종 정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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