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입증하겠다"

▲ 박종우 거제시장은 30일 오전 1심 선고 후 통영지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박종우 거제시장은 30일 오전 1심 선고 후 통영지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3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기반인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거제축협조합장 시절이었던 2021년 7월, 조합장 집무실에서 A씨가 B씨에게 건넨 300만원에 대해 범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나머지 금액 공소 사실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일부 공소사실 무죄, 제공된 금액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며 백지구형을 내렸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을 불기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고발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시장은 법정에 서게 됐다.

박 시장의 1심 선고 결과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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