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대학교(총장 허정석)가 참여(협약)하는 경남 고성군의‘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법무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 11월 거제대-고성군-고성군상공협의회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거제대를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기졸업자는 자격 심사를 거쳐 5년 동안 해당 지역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F-2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또한 배우자의 경우도 F-1 비자를 취득해 지역의 거주와 취업이 모두 가능하다.

F-2 비자를 취득한 거제대 졸업 유학생 15명은 조선산업 기자재업체 및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취업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가운데 한명의 졸업생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네팔 출신의 거제대 졸업생 만디라(기혼여성)는 본국에 있는 남편이 한국에 오지 못해 오래 동안 마음 앓이를 해왔다. 만디라는 최근 “지역특화비자 덕분에 남편을 한국에 초청해 현재 고성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며 한국 정부와 거제대학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거제대학교는 앞으로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특화비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