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관광지 사업부지 미확보 착공 불투명에 '경작금지' 공문
거제시가 장목관광지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의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고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달 28일 장목면 황포마을 이장 앞으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경작금지 안내문 설치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대우건설이 장목관광지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며 “대우건설 소유의 토지에 경작을 하여 마을 주민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마을 이장이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공문을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해 거제시에 확인한 결과 관광과 담당공무원은 “1월 중순 대우건설에서 협조공문이 한번 왔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처로 마을 이장에게 ‘경작금지’ 협조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했다.
김 이장은 “제대로 된 행정이라면 거제시가 대우건설의 입장만 주민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먼저 황포마을을 방문해 대우건설과 경남도, 황포마을 주민이 장목관광지 조성과 관련해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 들어보고 대우건설에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목관광지는 대우건설이 사업부지 땅도 제대로 사들이지 못하고 17년째 표류하고 있다. 장목광광지 전체 부지 면적 809,308㎡ 중 47%인 380,349㎡가 사들였고, 나머지 53% 428,959㎡는 사들이지 못해 토지수용재결신청을 경남도에 해놓은 상태이지만, 법적 소송까지 예견되고 있어 부지를 언제 다 사들일지는 알 수 없다.
주민들의 건의서가 경남도에 접수된 후 경남도 공무원이 황포마을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경남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96년부터 미적미적한 장목관광지를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며 경남도를 압박한 김해연 도의원은 “거제시는 대우건설의 하청업체가 아니지 않느냐”며 “대우건설이 직접 마을 주민에게 협조문을 보내면 될 것을 거제시에서 대우건설을 대신해 왜 마을 주민에게 공문을 보내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민자유치사업으로, 대우건설이 1997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장목관광지는 장목면 구영리 황포마을 일원 809,308㎡(244,815평)에 골프장(9홀), 호텔, 콘도, 펜션단지, 상가웰빙센터, 해양레포츠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제시 또한 장목관광지 대신 한화&리조트가 2,000억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거제 간곡 관광지 조성(거가대교 관광지)’ 사업을 남해안권발전 주력 사업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