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주태돈)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작성되었던 소방계획서가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변경되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특정소방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용도가 유사한 특정소방대상물들을 그룹화하여 10종(주거,숙박용도, 상업용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개정된 소방계획서 서식은 거제소방서 누리집-열린공간-자료실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소방정보센터-각종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옥두식 예방안전과장은“소방계획서가 새로 개정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관계인들이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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