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부인 등 대법원 상고심…김한겸 전 시장 증인신문 속개

‘2월 24일 오후 2시’에는 거제 정치인들이 대거 서울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영 의원 부인 김 모씨, 김일곤 도의원 부인 옥 모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24일 오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똑같은 시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김한겸 전 거제시장에 대한 증인신문 3차 공판을 속개한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6·2지방선거 당시 '돈공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항소 선고 공판을 열어 세 사람 모두에게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 모씨는 징역 10개월, 김일곤 도의원 부인 옥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방선거 출마자 손 모씨 부인 조 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한겸 전 거제시장의 공판에는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과 거제시청 H 모 공무원이 증인으로 채택돼 검찰측 변호인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임천공업 이 모 대표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한겸 전 거제시장(61)을 지난해 11월 12일 구속기소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김일곤 도의원 부인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제1선거구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4월 27일 치러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당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영 의원 부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윤영 의원의 입장 표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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