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는 농업인들의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보험료를 90% 지원하여 사고로부터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10%만 내면 된다.

농기계 보험은 농기계 당 1건 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자기신체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12개 기종이며 신청자격은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며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강윤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보험가입금액이 부담 될 수 있으나 사고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고, 가입 시 경운기 1만 원, 트랙터 1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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