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범죄 대비를 위해 관내 선관위,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과 거제‧통영‧고성 경찰서, 거제‧통영‧고성 선거관리위원회는 긴밀히 협력해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건 대응 활동을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소시효 완성일인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 경찰, 선관위는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수사 모든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 수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고,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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