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최성수)는, 거제 옥포항 친수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건을 수사하여 일명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 A(57) 씨에게 수영을 강요해 숨지게 한 B(50) 씨를 과실치사죄·강요죄·공갈죄 등으로 12일 구속 기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가스등(Gas Light)’(1938)이란 연극에서 유래한 용어다. ‘계곡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 경 옥포항 친수공원에서 피해자 2명이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그 중 A 씨가 파도에 휩쓸려 사망해 해경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다.

검찰은 생존 피해자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주변인 조사,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면밀히 보완수사를 한 결과, 피고인 B 씨가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A 씨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통해 심리적 지배·억압 관계를 형성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 등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거나, 상호 간 싸움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며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그 중 한 명인 A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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