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현동의 한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행위를 유도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불법 환전 및 환전의 알선) 혐의로 업주 A씨(40대)와 종업원 2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고현동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환전과 그 알선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통칭 '알거래'로 불리는 이 같은 행위는 손님들끼리 포인트를 현금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불법이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사전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게임장 현장에서 게임기 86대와 휴대전화, 현금 등을 압수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명만 거제서장은 "거제에서 지난해 10월에 이어 동일 수법의 대형 게임장 운영이 적발됐다"며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게임장 불법이 지역에 발붙일 수 없도록 빈틈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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