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새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 고3 학생을 들이받고 도망가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일 오전 5시27분쯤 통영시 무전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교 3학년 B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A씨는 같은날 오전 6시쯤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자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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