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 10일 도에 회신 보내…도, 2월 해제·연장 결정
거제시, 국가산단 구역 완전 백지화 요청 안 한 상태…국토부 "거제시 권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부지 내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 시점을 앞두고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관련해서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이 최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616필지 2.34㎢였다. 지정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2년이었다.

그 동안 세 차례 더 연장됐다. 오는 3월 1일이면, 2022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효가 만료된다.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면적은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216필지 157만811㎡다. 사곡리는 315필지 64만6,138㎡, 사등리 901필지 92만4,673㎡다.

▲ 2022년 연장된 토지거래허가구역
▲ 2022년 연장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3월 2일부터 2년 더 연장되느냐, 해제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거제시청‧경남도청 정문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을 반대하는 1인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해제 결정권자는 경상남도 부지사다. 거제시는 9일 거제시의회 간담회서 제시된 시의원 의견을 토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더 연장하지 않고,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난 10일 경남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담당공무원은 22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거제시 회신 내용을 받았다. 검토 중이다”며 “아직까지 연장‧해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고 했다.

경남도 공무원은 “연장이 되면 경남도가 고시‧공고를 하지만, 연장이 되지 않으면 특별히 공고 절차는 없다”고 했다. 2월 중‧하순 경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개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살아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백지화된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해 12월 21일 김선민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김선민 시의원이 “사곡 국가산단 완전 백지화 됐습니까”라고 묻자, 옥주원 경제산업국장은 “SPC 설립 이전으로 돌아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선민 시의원이 이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사업 자체가 아예 말소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옥주원 경제산업국장은 “국토부에서 2014년 12월 경에 국토정책위를 통해서 지역특화산단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거제시가 추진을 계속 했으니까, 지금은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 그게 유효한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한데 국토부에서는 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옥 국장은 추가로 “다시 SPC를 설립을 해서 새로운 단계를 밟으면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답을 안하고 있다)”고 했다.

옥 국장 발언 중 “거제시가 추진을 계속 했으니까”, “국토부에서 답을 안 해주고 있다”, “다시 SPC를 설립해서 단계를 밟으면 할 수 있는 건지”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국토부가 답을 안 해주고 있다”는 발언은 정반대다. 거제인터넷신문은 19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거제시가 아직 국토부에 답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답을 안 하고 있다’는 주체는 국토부가 아닌 거제시임은 옥 국장 답변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옥 국장이 “거제시가 추진을 계속 했으니까”의 발언은 거제시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주관‧추진 주체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거제시가 ‘특수목적법인 해산과는 별개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역특화 산단 계획은 백지화시켜 달라. 민간특수목적법인은 해체됐지만, 특수목적법인 등을 다시 구성해 재추진하겠다’는 등의 의견을 국토부에 보내야 할 주체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거제시가 아직 국토부에 답을 안주었기 때문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역특화산단’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일 국토부 담당공무원과 전화 통화에서도 ‘백지화‧재추진’ 등의 답변을 해야 할 주체는 거제시이기 때문에, 거제시 입장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거제시가 백지화하겠다는 최종 의견을 국토부에 보내면 그에 따라 국토부는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재추진하겠다면 그에 따라 국토부도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서일준 국회의원도 22일 입장을 직접 밝혔다. 서 의원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살아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새롭게 추진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만 다시 하면 된다”며 “조선산업도 호황기에 접어들었고, 가덕신공항,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변하고 있다. 거제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국가산단을 살리는 방안이 없는지 깊게 다각적으로 생각해볼 문제다”고 했다. 

한편 박종우 거제시장은 ‘살아 있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재추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거제시청 앞 집회장에서 만난 사곡면 주민들은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산단 추진, 추후 역세권 개발 본격화 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그 문제는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하지 말고, 해제해 달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458만㎡(육지부 157만㎡, 해면부 301만㎡) 부지에 산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했다. 사업비는 약 1조7,340억원이었다.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다. 사업시행자에는 거제시(20%), 한국감정원(10%), 실수요자조합(30%), SK건설컨소시엄(30%), 경남은행(10%) 등이 지분으로 참여했다.

국토부는 대기업 참여 확약서 등을 요구하며, 승인을 미뤘다. 결국 지난해 4월 특수목적법인이 해산됐다. 일반적으로 국가산단은 LH 등 정부 기관이 참여해 추진한다. 하지만,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민간’이 추진한 국가산단이어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또 조선산업 불황, 정권 향배에 따른 부침(浮沈) 등이 겹쳐 순항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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