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전수진)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1차량 1소화기 갖기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감소와 시민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릴레이 방식으로 계획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 거제 관내 자동차‧선박화재는 총 20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10.8%를 차지한다. 차량에는 연료나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외진도로와 같이 소방관서와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을 포함한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전수진 서장은 “차량 화재는 연소 확대가 급격히 이루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수진 서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박종우 거제시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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