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과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버스‧택시 정류소 등 총 11,064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거제시 금연 구역 지도‧점검은 금연지도원이 조를 편성하여 실시 중이며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법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 “거제시민의 건강과 가족‧이웃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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