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협력사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천 회장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은 대부분 청탁 대가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2004년 이씨에게 워크아웃 결정을 위해 소개해준 은행 임원도 단순 소개에 그칠 뿐”이라며 “청탁한 시기와 검찰이 주장한 돈을 받은 시기가 장기적이어서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알선죄의 특성에 비쳐보면 이는 영향력 행사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첫 공판이라 검찰 측의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2차 공판부터 팽팽한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변호인 측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건강이 나빠 천 회장에게 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은 “천 회장이 지난해 8월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날 변호사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다”며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 현지 의사 소견에 따르면 천 회장은 일상 생활을 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3월 3일에 열리며 각각 이씨와 천 회장의 운전기사인 황모·김모씨가 출석해 증언한다.

천 회장은 이씨에게서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인 D사의 워크아웃이 조기에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사면이나 세무조사 무마, 대출 등의 청탁 명목으로 21억원어치의 상품권과 현금, 철근, 철골 등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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