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인택시 기사 중 만근일의 1/2 이상 근무자 대상 매월 5만원씩 지급

거제시는 올해부터 전체 법인택시 기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경남도비 지원대상(5년이상 근속, 1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뿐만 아니라 신규 입사자를 포함한 전체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비 지원사업 대상자 96명 외에도 법인 택시 신규 입사자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사업장별 만근일의 1/2 이상 근무한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시 자체 사업 대상자를 포함하여 2024년 1월 말 기준 218명이다.

시는 매월 10일까지 법인택시별로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친 뒤 매월 말 법인택시 사업자를 통해 법인택시 기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택시 승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지난 50년간 시행해오던 택시부제를 2023년 11월 22일부로 해제하였다. 이로 인해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의 근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해 이직률을 낮추고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인 택시 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를 통해“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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