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아주동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3년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주차장 용지’를 매입해, 주차건물을 지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가 ‘재산권 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 배상은 물론 공영주차장 건립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시는 아주동 1698번지 외 6필지 1,898㎡를 매입해 5층 6단 230면 규모 주차타워를 짓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거제시는 올해 1월 18일 2003년 4월 18일 확정고시된 아주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했다. 단독주택 주거용지 1,898㎡를 줄이는 대신, ‘주차장’ 공공시설용지 1,898㎡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총사업비 부지매입 예산 41억, 공사 94억원, 기타 5억원을 합쳐 140억원이다. 도비 50%와 거제시 예산 50%가 투입된다.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 75%, 용적률 700%를 적용한다.

거제시 교통과 담당 공무원은 “지주와 편입토지 매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실시설계 중이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내년 2월에 착공해, 오는 2026년 10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거제시는 아주지구 도시개발을 하면서 사업지구 내에 2002년 9월 19일 ‘주차장 교통시설 구역’을 두 군데 이미 시설 결정을 했다.

▲ 아주지구 
▲ 아주지구 

주차장 시설로 결정된 곳은 아주동 1690-5번지 1,670㎡, 아주동 1686-1번지 700㎡다.

특히 아주동 1690-1번지는 거제시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1698-19번지와 직선거리로 100m가 채 되지 않는다.

아주동 1690-5번지에는 연면적 1만2,973㎡ 규모 ‘아주프라자’ 주차건물을 2015년에 지어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주프라자 공영주차장 운영 업체 관계자는 “2003년 도시개발사업 구역 용도지역을 세분해 지정할 때 상업지역내 주차장 2곳은 이미 시설 결정돼 있다”며 “그런데 거제시가 도시 개발사업 구역 내 기존 주차장 시설 결정은 무시하고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이미 주차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운영 업체 관계자는 덧붙여 “아주프라자 주차장 가동률은 10% 미만이다. 매년 1억원 이상 적자 운영되고 있다. 직선거리 100m도 안되는 거리에 공영주차장을 또 지으면 기존 주차장은 망하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민간사업자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건의했지만 무시당했다”며 “다시 한번 법적 대치에 앞서 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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