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 납품 서류를 꾸며 서로 이익을 챙긴 거제시 현직 공무원과 납품업자 등 2명이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최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거제시 7급 공무원 A씨와 업자 B씨를 23일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모해 실제 공급 단가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사무용품 등 납품 계약을 맺거나 허위 납품 서류를 꾸며 1억 4천만 원 정도 차액을 뒷돈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이들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뒤 검찰이 증거를 모아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한 뒤 기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