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김원배)는 지난 22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적용’ 교육을 실시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강사로 초빙된 배경린 강사(SM노무법인대표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각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적인 법시행 이해와 적용사례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 했다.

교육의 한 참여자는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해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김원배 이사장은 “이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보건에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복지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변화되는 복지동향에 따른 다각적인 교육 제공과 복지 전문성 함양 및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유예된 뒤 저번달부터 시작 됐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