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관내 위촉 공수의가 농가에 방문하여 가축전염병(구제역, 아까바네, 유행열) 예방백신을 접종 예정이다.

접종대상은 관내 소(142농가 1,622두), 염소(116농가 1,576두), 기타 우제류가 있다.

구제역 예방백신은 1년 2회(4월, 10월)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접종에 따른 구제역 항체 형성률 미달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예방백신 미접종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홍보하고 있다.”며 “관내 축산농가는 반드시 예방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거제시는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지역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대응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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