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30년 가까이 표류한 장목관광단지, 기업혁신파크 '새 옷' 입고 재추진
'제2' 해양플랜트국가산단처럼 되지 않아야…시 산하 담당 조직도 확대 필요

거제시 장목면 황포마을 일원 기존 ‘장목관광단지’ 조성 부지를 더 확장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로 추진된다.

2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서, 윤 대통령은 모두(冒頭)발언을 통해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거제에서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덧붙여 “기업혁신파크는 국가나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토지를 수용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에 토지 수용권과 산단 조성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할 것이다”며 “앞으로 기업 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가 선정해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혁신파크 작명을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파크라는 말이 참 좋다.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를 하는 단지 조성을 할 때 파크, 공원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된다. 작년 여름 휴가를 저도에서 보내면서 거제시도 가봤다. 헬기로도 남해안 다도해도 봤다. 배를 타고도 가보기도 했다. 기업혁신파크를 잘 만들면 기업들이 많이 올 것 같다. 선도 도시로서 거제시가 한 번 잘 해 봐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거제에 기업혁신파크를 만들었는데 접근성 있는 철도가 없어 가지고야 되겠느냐”며 “한·아세안 국가 정원 조성하고, 남북 내륙 철도를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거제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기업혁신파크 선정 지역은 발표하지 않았다. 3월 중으로 나머지 지자체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윤 대통령의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지구’ 발표에 맞춰, 보도자료를 따로 냈다. 국토부는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가 본 사업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정명 거제시 100년 디자인 추진단장은 “국토부는 10억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거제시를 비롯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지정되는 도시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 절차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황포마을 일원 장목관광단지 125만㎡를 171만㎡로 확대하고, 3대 앵커(바이오․케어, IT․디지털, 미디어․아트) 중심의 세계적 문화산업 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조 4천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다.

기업혁신파크 3대 앵커시설은 웰니스 치료시설, 바이오 연구·교육센터, 힐링 테마길 등 ‘캐어’, 디지털 총괄 운영관리센터, 기업부설 연구소, 디지털 워케이션 센터 등 ‘디지털’, 아트 앤 컬쳐 센터, 특화 공연장, 미술관, 갤러리 등 ‘아트’다.

사업이 완료되면 2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 1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1만 6천여 명의 고용 유발 외에도 연간 450만 명의 관광객 유치, 정주인구 유입 등 여러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개발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진다. 기업‧지자체가 국토부에 기업혁신파크 구역 지정 제안,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한다. 그러면 국토부는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을 한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사업 시행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합쳐 통합계획을 수립해,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올해 2월 13일 일부 개정됐다. 최소 개발면적 축소, 개발계획‧실시계획 통합 계획 도입, 입주 기업 지원확대, 외국교육기관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올해 8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 재무요건과 자기자본이 있다. 재무요건은 매출액 2,500억 이상, 신용등급 ‘BBB이상’이어야 한다. 자기자본도 용지매입과 조성비용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혁신파크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수산아이엔티, (주)수산인더스터리, (주)에이텍, (주)다산네트웍스, 안택건설(주), (주)지앤아이디시씨, (주)비유테크놀러지, (주)홍익기술단이다. 이름도 생소하고 그만그만한 기업이다.

대통령과 민생토론회서 정은아 수산아이엔티 대표이사는 “앞으로 산업 분야별 앵커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사업계획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거제시‧경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아 대표의 발언을 뒤집어보면 기존 참여 기업은 ‘앵커기업’으로써의 위상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기업도시법 1조 ‘목적’에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져 있다.

거제시는 권민호‧변광용 전임시장 시절,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도 정부 주도 국가산단 개발이 아닌,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난관을 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경남도는 “기업혁신파크 성공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함께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구 내 들어설 시설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시작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로 기업혁신파크 진입도로, 하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학교, 복합체육센터, 도서관 등 생활 정주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총사업비 1조 4천억원을 조달하는 ‘민간사업자 역량’, ‘투자 유치’ 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경남도는 “거제 기업혁신파크 사업추진은 2025년 3월 국토부에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통합한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고 2026년 3월 국토부 승인을 받아, 2026년 9월에는 부지조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상부 주요시설을 설치완료 후 기업혁신파크 운영을 본격 시작하게 된다”고 했다.

장목관광단지는 3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1996년, 대우건설 장목관광지 추진, 2011년 포기, 그 이후 경남개발공사 추진‧포기, 2022년 5월, 전략프로젝트 공모 JMTC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했다. 사업시행자 크란크루제 설립 후 2024년까지 조성계획 승인, 토지매입을 완료해 2025년 착공, 2027년 부지조성 완료, 2030년 준공한다는 장밋빛 청사진도 냈다. 하지만 어떤 연유인지 잘 추진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장목관광단지를 또 다시 기업혁신파크 옷을 입혀 추진한다. 반신반의다.

단지 가덕도신공항, 남부내륙철도 건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거제연장, 국도 5호선 거제 마산 해상구간 연결,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등 개발 여건이 여느 때와 다른 점이 있다. 

거제시는 전임시장 시절 '국가산단 추진단' 조직을 만든 적이 있다. 기업혁신파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담당' 수준 조직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기업혁신파크 추진 조직'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황포마을 한 주민은 “이번에는 제발 변죽만 울리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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