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보건소장)에서는 치매 진단 후 조기에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연중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거제시 주소를 둔 연령진단치료소득기준을 모두 총족하는 자로 ▲60세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 환자 ▲치매치료제 성분 및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이다. 타 지역주민이 신청 할 경우 신청인 정보와 신청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공문으로 이송한다.

지원내용은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이며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본인 또는 가족이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약품명과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약국 영수증) 및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거제시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순 보건과장은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확대 권고에 따라 향후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지원 할 계획이며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국가 치매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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