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시주택국은 지난 20일 ‘도시 주택 분야’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간혁신구역·도심융합특구 조기 도입으로 신성장 거점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는 20일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에 △창원시 진해구 서중동 일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일대(부산대 양산캠퍼스 터)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일대(여객선터미널 이전 예정 터)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건의했다”고 추가 보도했다.

일부 지역 언론이 도민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경남도 도시정책과와 거제시 도시계획과 추가 취재를 통해 어떤 내용인지 확인했다.

경남도 도시정책과 담당공무원은 “연초면 연사리 여객터미널 부지 일원 17만㎡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구역으로 지난 해 6월 8일 거제시로부터 추천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에서 추천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거제시 도시계획과를 찾아 확인한 결과, 거제시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구역으로 정부에 건의한 면적은 17만228㎡였다. 17만㎡ 면적은 연초교와 연사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우측 농지였다.

건의 부지에는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 ‘연초 여객터미널 부지’도 포함돼 있었다. 연초면 연사 들판 여객자동차터미널 예정지는 자동차 정류장 7만612㎡, 도로 9,904㎡를 합쳐, 8만516㎡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다.

거제시는 선도사업 구역을 획정하면서 여객터미널 부지를 포함시켰고,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도 세워 국토부에 제출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선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를 축소하는 것이냐. 공간혁신구역에 여객터미널 지역을 포함해 개발하느냐‘ 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선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때가서 심도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22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공간혁신구역’은 기존의 획일화된 용도지역·구역 규제를 혁신하여, 지자체가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고밀도 복합공간(Compact City) 개발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22일 자료에서 “선도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 후보지를 제안하면, LH 등과 함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며 “공간혁신구역은 선도사업지 선정, 공간혁신구역 계획수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구역 지정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국토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간혁신구역 3가지 유형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다.

경남도, 2월 20일 보도자료 

□ 공간혁신구역·도심융합특구 조기 도입으로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

경남도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공간혁신구역과 도심융합특구에 선제 대응하여 경남을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지방소멸 위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혁신과 지방시대 전략으로, 공간혁신구역과 도심융합특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제정되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공간혁신구역의 법적근거가 될「국토계획법」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간혁신구역’은 기존의 획일화된 용도지역·구역 규제를 혁신하여, 지자체가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고밀도 복합공간(Compact City) 개발 등이 가능하다.

‘도심융합특구’는 쇠퇴해 가는 기존 도심에 산업‧주거‧상업‧문화 등을 집약시킨 공간계획으로, 지방 대도심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새로운 구심점 조성을 위한 제도이다. 특구로 조성되면 산업과 기업 지원, 기회발전특구 등 다른 특구와 중복 지정을 통한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및 재정 지원, 주택특별공급, 교육특례 및 각종 부담금 감면특례 등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경남도는 이러한 도시혁신전략의 조기 도입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시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에 앞서 대상지의 조기 발굴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 경남시대를 열어가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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