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탑뉴스(발행‧편집인 배재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윈회로부터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다.

이 신문은 최근 주요 면에 변광용 예비후보 관련 기사를 집중 배치해, 지역언론에 홈페이지 캡쳐 사진과 함께 “언론매체인가, 후보자 홍보 매체인가?”라는 제목으로 최근 보도된 적이 있다.

▲ 지역언론에서 보도한 사진 캡쳐
▲ 지역언론에서 보도한 사진 캡쳐

심의위원회는 2월 21일 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언론사 거제탑뉴스가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의 공약, 선거 행보, 논평만을 계속적으로 보도하여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쳐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언론사에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선거보도 안내서 책자, 불공정 선거보도 사례 첫 번째, 공정성‧형평성 위반 사례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해서만 기사량 또는 사진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라고 밝혀져 있다.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사항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심의결과’ ‘2024년도 제5차 위원회 결정사항’에 게재돼 있다.

공정보도 준수촉구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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