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2012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하여 군사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전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행정지도로 의결 함으로서 차후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국방·안보 사업에서의 특혜 의혹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돼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의 직원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KDDX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보고한 보고서에 중역(임원)이 결재한 정황이 담긴 진술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이 금번 방사청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한화오션 체제로 제정립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한화오션은 2천억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산비리의 피해가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실정입니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개입 여부가 언론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 재심의를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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