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지정 기간 만료' 자동 실효 해제…사등면 사등·사곡 157만811㎡
KTX 역세권 개발 면적 사등리 139만㎡…투기 발생 시 재지정 가능성도

사곡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월 2일부터 해제됐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9일 거제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 알림’ 공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해제지역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이며, 해제 일자는 3월 2일이다. 해제 사유는 ‘지정기간 만료’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관련해서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시점은 2016년 3월 2일부터다. 최초 지정 면적은 1,616필지 2.34㎢였다. 지정기간은 2018년 3월 1일까지 2년이었다.

그 동안 2018년, 2020년, 2022년 세 차례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면적은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216필지 157만811㎡다. 사곡리는 315필지 64만6,138㎡, 사등리 901필지 92만4,673㎡다.

거제시는 올해 1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더 연장하지 않고,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경남도에 보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연장되면 경남도가 고시‧공고를 하지만, 연장이 되지 않으면 특별히 공고 절차는 없다. 거제시 투자지원과 담당공무원은 “기간 만료로 자동 실효됐기 때문에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없다”고 했다.

사곡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5년 시효 만료, 특수목적법인 해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간 만료’ 등으로 추진 동력이 불씨가 서서히 커져가는 형국이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458만㎡(육지부 157만㎡, 해면부 301만㎡) 부지에 산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했다. 사업비는 약 1조7,340억원이었다.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다. 사업시행자에는 거제시(20%), 한국감정원(10%), 실수요자조합(30%), SK건설컨소시엄(30%), 경남은행(10%) 등이 지분으로 참여했다.

국토부는 대기업 참여 확약서 등을 요구하며, 승인을 미뤘다. 결국 지난해 4월 특수목적법인이 해산됐다. 일반적으로 국가산단은 LH 등 정부 기관이 참여해 추진한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역특화 산단’ 구역은 국토부, 서일준 국회의원 입장을 종합하면, 아직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올해 1월 19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시가 추진했다. 추진 주체인 거제시가 국토부에 ‘백지화‧재추진’ 등의 답변을 하지 않고 상태다”고 밝혔다.

서일준 국회의원도 올해 1월 22일 거제인터넷신문에 입장을 직접 밝혔다. 서 의원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살아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새롭게 추진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만 다시 하면 된다”며 “조선산업도 호황기에 접어들었고, 가덕신공항,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변하고 있다. 거제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국가산단을 살리는 방안이 없는지 깊게 다각적으로 생각해볼 문제다”고 했다.

한편 사등면 사등리 지역은 남부내륙철도 거제역(驛) 역세권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돼 있다. 거제시가 용역을 통해 구상하고 있는 거제시 역세권 개발 면적은 약 139만㎡(43만평)이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 때 사등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901필지 92만4,673㎡였다. 사등리 지역은 역세권 개발 면적이 국가산단 구역에 포함된 면적보다 47만㎡ 더 넓다. 42만평은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니다. 이는 고현항 매립지 약 60만㎡(약 18만평) 2.3배 수준이다.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시설 용지 31만㎡, 산업시설용지 13만㎡, 도시지원시설용지 2만8천㎡, 관광시설용지 24만㎡, 공공시설용지 67만㎡ 등이다.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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