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일반음식점의 주방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2024년도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방 위생상태가 열악한 관내 일반음식점 20개소를 대상으로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및 기구등의 도색, 교체,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소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85만원(최대 85%, 자부담 15%이상)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소재지를 둔 일반음식점으로 신청일 기준 동일 소재지 영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사업신청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3월 29일까지(토, 일 제외) 거제시 위생과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선정 통보를 받은 업소는 3개월 이내 시공업체를 통해 사업을 완료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빈연화 거제시 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환경개선에 따른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고 경감되길 바란다”며, “거제시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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