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는 8일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공인중개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확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101동, 3층, 401호 등의 동·층·호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만 상세주소를 표기할 수 있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를 임의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 또는 문서에 상세주소를 표기할 수 없어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세금 고지서, 예비군 교육훈련,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의 문서가 반송 및 분실되어 체납,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1인가구 증가로 원룸 거주자가 늘고 있으나 복지 공무원이 동·층·호를 몰라 돌아 나와 고독사 등의 위기가구를 놓칠 수 있고 119, 112 긴급신고 시 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은 위장전입의 표적이 되어 전세사기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13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세주소 제도를 도입하여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동·층·호를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여 여전히 신청을 기피하거나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8일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상세주소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계약서에 소유자(임대인)가 상세주소 부여를 동의하고 임차인에게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신청을 안내하도록 교육했다.

또한, 전입신고 후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위하여 관공서를 재방문하는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입신고 및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복지담당 부서와 협업하여 위기가구를 조사하여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고지서 등 중요한 문서가 반송 및 분실되어 체납,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경찰과 소방의 구조·구급도 지연될 수 있다.”며, “원룸 거주자께서는 주민등록 상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상세주소 부여 및 주민등록 정정도 함께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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