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명만)는 13일 17:00, 거제시 고현동 일대에서 거제시, 거제교육지원청과 함께 신학기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신학기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약 한달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유해업소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시설 설치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다.

교육환경법에 기준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학교로부터 50m, 200m 내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유흥·단란주점 및 성인게임장 등 청소년 유해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유흥업객행위, 허가받은 영업형태가 아닌 불법적 영업을 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업소의 경우 대부분이 문을 잠그고 확인된 사람에게만 개방하여 점검과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거제경찰서는 이러한 업소를 뿌리뽑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각 허가담당부서인 거제시, 학교담당인 교육지원청과 함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불법운영 업소까지 확인,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함께해나갈 예정이다.

김명만 거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학교주변 불법업소들을 뿌리뽑기 위해 긴밀히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점검, 단속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선한 영향을 줄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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