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 상승률…국토해양부 공시,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1.98% 올라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18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자로 공시했다.
거제시는 전국 251개 시·군·구 중 강원도 춘천시 다음으로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250개 지역이 공시지가가 상승했으며, 강원 춘천시가 상승률(6.22%) 최고를 기록하였고, 경남 거제시(6.14%), 경기 하남시(6.08%), 강원 인제군(5.54%), 강원 영월군(5.07%) 등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계룡시(-0.08%)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수월․양정동의 아파트단지 개발과 조선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소득증가 등으로 부동산 수요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최근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의 증가로 해안관광지를 중심으로 소규모개발이 활발히 진행돼 공시지가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올해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은 평균 1.98%, 수도권은 1.86%, 광역시는 2.31%, 시․군은 2.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작년(2.51%)에 비해 0.53%p가 하락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대감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모든 시․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며,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경남(2.98%)과 강원(2.71%) 등이며, 서울(1.30%)과 인천(1.83%), 충북(1.76%), 제주(1.06%)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당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표준지는 경북 울진군 소재 임야로서 지난 해와 동일하게 ㎡당 115원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 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98명이 직접 조사․평가하였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18일)를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를 면밀하게 수집․분석하고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