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최근 인구소멸, 인구증대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이 복수주소제 방안이다. 복수주소제의 기본 개념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현재에 두고 생활주소지는 고향, 전원주택 등이 있는 곳에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복수주소제를 도입할 때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에 대한 구분은 생활의 기준점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주중에 도심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경우 주 거주지는 현재 생활 및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이 되고, 농어촌에서 휴식‧휴양 등의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부 거주지가 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인구의 양적 확대가 어려운 현실에서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해 지방균형화를 꾀하는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두 개 이상의 주소를 가질 수 있는 복수주소제가 시행되고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필자가 한국섬진흥원 연구부원장으로 재임 시 섬 지역에 도입 방안을 연구원과 논의했었던 일이 있다. 섬이 농어촌보다 더 급속히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증대 정책의 단일주소제를 운영하고 있어 복수주소제를 도입할 경우, 인구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 법률체계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행법 체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심으로 행정,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 등이 정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체계에서 실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역과의 불일치 현상으로 인하여 실제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사각이 발생하고 있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실제 해당 지역으로의 가족 동반 이주가 이루어진 비율은 낮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생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복수주소를 인정한다는 것은 공급자중심의 주소에서 주민의 일상화된 생활을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주소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수주소의 도입이 실제 부재자투표,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 일정부분 수요자 중심의 주소 개념을 활용해 왔다.

특히 행정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에 의해 주민이 향유 할 수 있는 공공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행정 부문이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보다는 주소의 제한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24 행정민원 포털을 통해 일부 증명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서 실제 주소지와 관련 없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행정처리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행정체계에서는 거주지에 대한 범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실제 주민이 생활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및 ICT 기반의 행정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주민의 지위를 확대‧인정할 경우, 복수주소제의 도입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참정권 측면에서 볼 때 시민의 지위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과 조건이 부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복수주소제를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존재한다.

이외에도 소득세, 주민세 등 과세에 대한 부분도 복수주소제를 도입할 경우 선결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복수주소제의 핵심은 복수주소제의 대상의 지위를 주민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거주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 수용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 복수주소제 도입은 현행법 범위 내에서 시행은 가능하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수주소제‘ 도입시 필요한 부분은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점증적 개선 및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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