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전수진)는 봄철 공사장에서 용접ㆍ용단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자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다량의 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약 11미터까지 비산될 수 있다. 또한 비산된 후 상당 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해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특히 건축공사장의 경우 작업환경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자재와 가스 등에 노출되어 있어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실제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용접ㆍ절단ㆍ연마 등 불티로 인한 화재는 전국 993건이며 거제시에서는 4건의 화재로 인해 약 1,58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에서 소개한 주요 안전수칙은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작업 전 안전관리자 통보 ▲용접ㆍ용단 작업 시 가연물 제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방화포 비치 ▲작업 후 일정 시간(1시간 이상)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이다.

김정호 예방안전과장은 “불티는 크기가 작고 다량으로 발생하다 보니 화재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수 있다”며“공사장의 경우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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