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전수진)는 봄철 축사시설 화재를 예방하고자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9~′23년) 경남 축사화재는 208건으로 10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시설 노후로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과부하, 발열 등 전기적 요인이 78건(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축사는 마을 외곽에 위치하여 화재 조기 발견과 소방대의 신속한 접근이 어렵다. 또한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 화재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이에 소방서는 ▲노후전선 교체 및 전기시설의 임의설치 등 금지 ▲가축이나 쥐 등에 의해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전선은 배관공사 실시 ▲전열기구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 ▲보온 덮게 등은 불연물품 사용 ▲개‧보수 또는 용단‧용접 작업 시 소화기 비치 등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거제 관내 축사시설 87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 대형 축사 화재안전조사, 화재예방 컨설팅 및 관계자 의식 전환을 위한 서한문 발송 등 축사시설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예방안전과장은 “축사시설은 화재 발생 건수 대비 많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계자 분들의 관심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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