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공회의소(회장 김덕철)는 오는 4월 14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의 3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업체 및 교육을 필요로 하는 관내 업체의 총무·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강의는 고용노동부 거제고용센터 최상호 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직원채용에서 퇴직까지 관련되는 노동관계법 - 근로조건(근로계약,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재해보상, 취업규칙, 남녀고용평등(모성보호)) -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 기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부장수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4월 11일(월)까지 거제상공회의소 총무부(☎637-3830)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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