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관리팀 김진호 순경…"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줄 때 자신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다"

▲ 김진호 순경
21세기인 지금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이자 선진국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인권보호국이다. 사회적약자인 여성과 장애우 등 인권보호를 위반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국제앰네스티 등 각 기관들의 지원활동이 활발하다.

얼마전 모 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압하면서 수갑을 발목에 채워 물의를 일으켰다는 뉴스기사를 보았다.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여론의 질타를 보고 들으며 경찰관인 필자도 안타깝다고 느껴졌지만 반대로 경찰관의 ‘인권’도 많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현재 경찰에서 취급하는 범죄로는 강ㆍ절도, 강간 등 강력범죄도 있지만 일선 파출소, 지구대에서는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폭력사건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폭력사건은 당사자간 폭력ㆍ폭언에 그치지 않고 법집행자인 경찰관에게도 가해져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고, 이에 시민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치안서비스도 저하되어 보이지 않는 ‘인권’도 침해받고 있다.

실례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한해 경남에서만 1천여 건, 전국적으로는 1만5천여 건에 다르고 최근에는 취객을 제압하고 파출소로 돌아온 경찰관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지기도 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지만 그 ‘인간의 권리’를 경찰관도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줄 때 자신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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