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서

총무사회위원회 이형철 시의원

   
       ▲ 이형철 의원
이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24만 거제시민의 건강과 행복, 희망찬 거제 건설을 위하여 1,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거제의 소통과 의제형성에 기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1. 불법 유해광고물 범람 문제
먼저, 불법 유동광고물, 특히 음란 퇴폐광고물 단속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전단지, 찌라시라고 부르는 불법 유동광고물, 또 명함형태나 현수막 형태의 불법 유동광고물들이 상업지역을 넘어서 주택가까지 파고든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리 사채업자들의 불법 대출 광고나,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하는 퇴폐음란시설 광고를 실은 명함 전단지 들입니다.

낮 뜨거운 사진과 문구가 실린 이런 퇴폐음란 광고물들이 상업지구에는 길거리에 쌓여있는 정도이고,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주택가에 까지 뿌려져 있습니다.

도시를 개발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를 잘 관리해서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해한 환경을 개선해서 도시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유해 광고물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불법 유동광고물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만 지나면 수북이 쌓여 있는 전단지 때문에 상가를 운영하는 주민들은 하루를 짜증과 스트레스로 시작해야 하고 주택가 주민들은 집 앞을 나설 때마다 아이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 민망 해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 7월에 단속을 벌여서 명함 전단지 살포자 2명을 검거하고 광고주에 대해 행정처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유해 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이 어렵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법이 지능화되고 기동화 되면서,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뿌려대는 것을 잡아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의 광고주들은 대포 폰을 쓰고, 인쇄업자, 살포자가 역할을 분담해서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잡기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아버리면 안됩니다. 유해 광고물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불편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만 합니다.

우선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매복, 추적까지 벌이면서 고강도의 검거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구청 공무원과 경찰관 수십 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미리 파악해 둔 소위 ‘포인트’에서 매복해 있다가 불법 유해 광고물 살포자를 체포하고, 신문을 해서 광고주, 업소위치를 파악해서 뿌리까지 뽑아내는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특히, ‘음란성 전단지 배포는 사법 처리로 직결된다.’는 인식이 만들어지도록 철저히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안산시의 경우도, 합동단속을 벌이고, 불법 유동성 광고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작성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음란성 전단지 광고주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세무조사와 위생검사까지 연계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행정 인력만 가지고 하는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보다 최고 1.7배 인상하는 방안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했고, 어떤 단속실적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해주시고, 향후 경찰과의 합동단속, 또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보다 광범위한 단속 및 캠페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특히 음란 퇴폐광고물 문제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시면 청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지저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관광휴양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인 행사 벽보 등이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것도 미관상 좋지 않은데 벽보를 제거해도 이렇게 지저분하니 애초에 붙이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택가 구석구석까지 공간만 있으면 붙이고 있는 벽보 부착행위 단속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 퇴폐노래방 영업 문제
두 번째로 불법 퇴폐 노래방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래방은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노래방에서는 접대부를 두고서 불법 퇴폐영업을 일삼고 있고, 점차 노래방이 유흥주점화 되어가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이 있는 가정주부가 노래방 접대부로 나서면서, 이혼과 가출 등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현실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방경찰청이 2008년 노래방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입건된 전체 도우미 중 약 65.7%, 3명 중 2명이 가정주부였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불법 퇴폐 노래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건전한 노래방 정착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불법 퇴폐업소를 퇴출하고, 건전한 노래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래방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건전한 노래방을 선정해서, 일종의 ‘모범 노래방’으로 지정을 해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자율적인 자정활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모범 노래방 업소에는, 거제시만의 모범 노래방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행복노래방’이나, ‘해피투게더’와 같이 친근하고 대중적인 이름을 붙여서 인증마크를 제공하고, 업소 광고간판 교체 비용 지원이나, 기타 시 홈페이지나 주민소식지에 홍보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불법 퇴폐노래방에 대한 강력한 단속 대책과 함께, 건전 노래방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으로서 ‘모범노래방’ 지정 사업을 제안 드리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정질문답변서

답변자: 도시건설국자, 주민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점판입니다.

이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유해광고물 범람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고현동 등 시가지 도로변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수시단속 및 철거 조치를 하였고, 민ㆍ관ㆍ경 합동 야간단속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수막,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2만2천 여건을 수거하였고 계고 148건, 무단 살포자 7명에 대한 확인서 징구 등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도심시가지를 중심으로 공무원, 광고협회, 명예감시요원, 경찰과 합동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등은 담당 공무원 2명, 공익근무요원 1명, 공공근로자 3명이 매일 정기적으로 관내를 순찰하면서 즉시 철거 및 수거 폐기조치하고 적발에 대해서는 계고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동광고물인 명함전단지는 무단 살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광고주에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대부분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주소는 수취인 불명으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경찰서와의 고강도 검거정책, 적발업소에 시장 서한문 발송 및 전단지 광고주 사법기관 고발 등 향후 시민단체, 경찰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통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처벌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 범위 내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특히 음란 퇴폐광고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으나, 향후 조례개정 시에 과태료 상향조정 등 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서용태입니다.

이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인 불법 퇴폐 노래방 영업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며, 2011년 3월 31일 현재 154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고현동 47개소, 장평동 30개소, 옥포동 21개소가 집중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학동 7개소를 제외하면 4개소 미만입니다.

그간의 단속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는 4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올해는 3월 31까지 1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불법영업행위로 단속한 내용은 ①접대부 고용 및 알선행위 ②주류판매, 주류보관 및 주류반입을 묵인하는 행위 등 거의 대부분 주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불법·퇴폐 등 노래연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4월~5월 두 달 동안 노래 연습장 업자 준수사항인 안전사고 예방, 청소년 보호, 영리목적의 접객행위 금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업자 스스로도 단체를 조직하여 자율적인 참여와 자발적 활동으로 단속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단체를 조직함에 따른 본인들만의 영업비밀 노출을 꺼려하여 개개인은 극히 피동적인 것이 현실입니다만,

노래연습장 건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근 2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한 업소를 발굴하여 타 업소와 차별화한 행정지원 등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노래연습장 업자가 지부를 결성하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노래연습장을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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