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입구에 CCTV와 국밥 집 간판을 걸어놓고 3개월간 환전 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7억 원의 부당이득 을 챙기고, 동업자의 일부 게임기를 절취한 일당 4명과 또 다른 불법게임장 업주등 5명을 구속했다.

업주 김모 씨(38세,여, 고현동)는 4천여만 원의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 과거 불 법게임장 영업으로 입건 전력이 있는 진모(28세,장평동), 정모(27세,거제면), 양 모(27세,고현동)등 3명을 동업자겸 종업원으로 고용,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3 개월간 “000국밥집”간판을 걸어놓고 야마토게임기 26대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이들 중 진모 씨 등 3명은 업주 김모 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잠시 게임장 문을 닫아 놓은 틈을 이용, 심야에 보관중인 게임기 15대(시가1,500만원 상당)와 집기 일부를 절취한 사실도 드러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다.

또 다른 사행성게임장 업주인 정모 씨(33세, 옥포동)는, 지난 3월 16일경부터 4월 4 일경까지 고현동에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기 30대를 설치해놓고, 평소 불 법게임물로 영업을 하다가 경찰이 단속 나오면 리모콘으로 재빨리 심의받은 게 임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오다가 적발되어 수감 되었다.

앞으로도, 거제경찰서는 게임기 개․변조 및 환전행위 등 불법영업에 대하여 지속 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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