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김한겸 전 거제시장의 특가법위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5차 공판을 속개했다.

검찰측은 김한겸 전 거제시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포괄적 뇌물수수)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5년을 구형한다”는 구형 요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의 변호인측은 “댓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하나, 포괄적 뇌물수수죄 적용은 부당하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요지의 변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김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6월 거제시장 선거 전후 임천공업 이 모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구속됐다.

[1신]1억원 뇌물 수수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구속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 5차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제510호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측 구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공판은 당초 지난 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천신일 전 세중나모 대표 공판과 김한겸 전 시장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임천공업 이 모 회장, 황 모 사장의 등의 증언이 김 전 시장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 전 시장의 공판을 천 회장 재판 이후로 연기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