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주 및 환전업자 14명 구속, 종업원 41명 불구속 입건

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는 19일 거제시 옥포동 일대에서 개ㆍ변조한 불법게임기 수십대를 설치, 환전영업한 업주 김 모(여ㆍ56)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하고, 단순 가담한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업주 김 모(여)씨는 지난해 10월 경부터 옥포동에서 'ㅎ'게임랜드 상호로 개ㆍ변조한 불법게임기 40여대를 설치, 환전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종업원 이 모(32)씨도 과거 같은 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계속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함께 구속됐다.

왕 모(42)씨 역시 지난해 11월 경부터 옥포동에서 'ㅅ'게임랜드 상호로 개ㆍ변조한 불법 게임기 30여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 2명(불구속)를 고용하여 환전영업을 하다가 적발당해 수사 끝에 구속됐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올해 들어서만 불법게임장 업주 및 환전업자 14명을 구속, 종업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관련사범 대부분은 단속 및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속칭 '바지'를 내세우는 등 교묘하게 범행을 부인해 수사에 애를 먹었다.

거제경찰서는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외부 유입인구 증가 및 관광 성수기를 틈타, 단순노무자나 도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유인, 불법적 수익을 취하는 불법게임장이나 유흥업소의 탈법, 인터넷도박 등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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