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임천공업 각종 인·허가 편의 인정, 뇌물 성격 짙다"

▲ 김한겸 전 거제시장
[2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9일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한겸(62) 전 거제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1억원은 임천공업이 받은 각종 인·허가 편의와 향후 사업계획 진행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인정된다"며 "해당 자금이 직무와 관련없는 선거자금 혹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전달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뇌물 성격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거제시 발전에 헌신한 점 등이 있지만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수수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2006년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쓰고, 당선된 뒤 사업과 관련한 인ㆍ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한겸 시장측은 고등법원에 곧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1신]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김한겸 전 거제시장의 특가법위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으로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측은 지난 15일 열린 5차 공판에서 김한겸 전 거제시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포괄적 뇌물수수)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15일 공판에서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5년을 구형한다”는 구형 요지를 밝혔다.

김 전 시장의 변호인측은 “댓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하나, 포괄적 뇌물수수죄 적용은 부당하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요지의 변론을 했다.

재판부는 포괄적 뇌물 수수죄를 적용한 검찰측 구형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주장하는 변호인측 주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6월 거제시장 선거 전후 임천공업 이 모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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