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고현정류장 세일교통차고지 외 13개소)이다.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낭비를 막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공회전 제한 지역
고현정류장 세일교통차고지, 거제백병원, 대우병원, 디큐브백화점, 종합운동장, 체육관 부설주차장, 거제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 능포동 정류장, 거제시청, 능포동 시내버스 차고지, 고현천로 노상주차장, 홈플러스, 옥포동 중앙로 노상주차장, 21C한일병원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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