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경관 녹지 문제해결?

거제시는 문동동 삼룡초등학교 우측 산자락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용지와 경관녹지가 포함된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공람 공고했다.

▲ 공람공고 결정문
상동ㆍ문동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5년 9월 27일 결정 고시됐으며, 이번 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지구단위구역 면적을 당초 347,114㎡에서 426,088㎡로 78,974㎡가 늘어나는 것이다.
▲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구역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용지 75,800㎡ 증가, 연립 및 단독주택용지 28,399㎡ 감소, 대체녹지(경관녹지) 20,005㎡ 추가확보, 도로 11,200㎡ 확충 등이다.

결론적으로 문동동 산122번지 일원에 걸쳐 있던 대체녹지(경관녹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연립 및 단독주택 용지는 폐지해 아파트 부지로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아파트 사업대상 면적은 75,800㎡(22,930평)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1,345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안이다.

▲ 아파트 배치계획도
사업시행자인 서창건설 관계자는 “대체녹지(경관녹지)는 사업부지 남쪽으로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다.

1995년 계획 당시 경관녹지 면적은 68,035㎡였으나 20,005㎡를 추가 확보해 경관녹지 면적이 88,040㎡로 늘어난다.

서창건설(대표 이진호)은 사업대상 면적에 전용면적 73.8㎡ 381세대와 전용면적 85㎡ 964세대를 포함해 지상9층~지상 25층 1,345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 아파트 배치 이해도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주민 의견 청취에 이어 관련 부서 협의,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에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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