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경관 녹지 문제해결?
거제시는 문동동 삼룡초등학교 우측 산자락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용지와 경관녹지가 포함된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공람 공고했다.
결론적으로 문동동 산122번지 일원에 걸쳐 있던 대체녹지(경관녹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연립 및 단독주택 용지는 폐지해 아파트 부지로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아파트 사업대상 면적은 75,800㎡(22,930평)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1,345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안이다.
1995년 계획 당시 경관녹지 면적은 68,035㎡였으나 20,005㎡를 추가 확보해 경관녹지 면적이 88,040㎡로 늘어난다.
서창건설(대표 이진호)은 사업대상 면적에 전용면적 73.8㎡ 381세대와 전용면적 85㎡ 964세대를 포함해 지상9층~지상 25층 1,345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김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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