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캠프, 명의도용 문자메세지 발송 의혹

▲ 이길종 도의원
4ㆍ27재선거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길종 도의원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예비후보자 신분 때와 후보자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는 크게 두 가지다.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과 공직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거제경찰서에서 각각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91조 1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길종 도의원은 예비후보자 때인 4월 6일 대우조선해양에서 철탑농성을 벌이고 있는 '강병재 복직과 무사귀환 경남노동자 촛불문화제'에 참가해 “온 몸으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하고 있는 강병재 의장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장 설 것”이라는 요지의 인사말을 확성장치를 통해 밝힌 적이 있다.

▲ 이길종 후보측에서 4월 7일 보도자료 형식으로 보내온 4월 6일 발언장면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혀져 있다.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3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혀져 있다.

야권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앞서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 K 모 팀장 명의로 문자메세지를 공단 직원에게 발송된 적이 있다.

야권단일후보 여론조사를 앞둔 지난달 4월 2일 오전 8시 20분께 ‘야권후보 단일화여론조사 오늘 집중(내일까지~) 제 친구 ○○○(○○○○당)을 야권단일후보로 선택해주세요. 지인에게 문자, 전화부탁합니다. ○○○’의 내용을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제시설관리공단  K 모 팀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이름을 도용당했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해 경남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4월 20일 수사를 의뢰했다.

이길종 도의원은 이에 대해 “집회에 참여한 곳은 선거구와 관련이 없는 곳이다. 문자전송은 민주노총 모 관계자가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며 “두 건 모두 불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서 이루어진 일이다”고 지역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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