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47억1060만원…I공업 청탁 혐의 특가법 위반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9일 청탁과 함께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7억1천6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천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건강 문제 등을 참작해도 수수한 금액이 크고 국가기관부터 사기업까지 전방위적인 청탁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돈을 받은 시기는 2008년 이후로 언론 등을 통해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된 후"라며 "공적지위가 없음에도 국가기관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천 회장은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내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며 살아왔을 뿐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란 적은 전혀 없다"며 "브로커 역할을 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고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천 회장은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인 D사의 워크아웃이 조기에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천60만원을 수수하고 세무조사 무마, 대출 등 청탁 명목으로 21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철근, 철골 등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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