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시의원, 제14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1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20일 열렸다. 이날 이행규 시의원은 공익을 위한 제보자가 신분이 전혀 보호되지 않고 있음을 꼬집었다. 다음은 이행규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지역 언론사 관계자여러분과 방청시민여러분!

보편적 가치와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거제시 행정에서 이어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청면 유계리의 한 저수지에 폐 레미콘을 버리는 것을 보고 거제시에 신고한 시민이 공갈과 협박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본 의원에게 구조를 청하는가 하면, 본 의원에게 부정 여부를 밝혀달라는 진정이 있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장님의 결제를 득하여 거제시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피진정인에게 폭로하는 거제시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거제시가 부정ㆍ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정말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민호시장께서 취임하시어 거제시행정의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펼치시겠노라고 그 의지와 각오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과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엉뚱하게도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공익을 위한 제보자나 행위자에 대한 기본이 되는 비밀 유지와 신변의 보장ㆍ보호함에 있음에도 피신고자, 피고발자, 피진정인 등에 행위자를 폭로함으로 정말 그 의지와 의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민호시장의 취임후 거제시자원봉사센터의 부정 문제와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한 행정의 대처에서도 나타났듯이 공익을 위한 행동을 실천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사회와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투명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그 약속은 립 서비스(Lip Service)에 불가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제시민이 살아가는데 기본권이 되는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정책의 연구와 정책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 의원이 거제시 관내 총 주택의 수와 1가구2주택 등 다량보유자 수를 요청하였으나 비공개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무원윤리 등에서 규정한 공익을 위한 제보, 신고, 고발 등에 따르는 자와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보호를 해야 할 공무원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신변의 폭로는 거제시정이 부정과 부패를 부추기는 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민호시장께서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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