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무보험운행 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는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무인 단속 적발 건수와 교통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 단속에서 무보험운행 자동차로 적발될 경우 시는 관련 법규에 의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무보험운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되는 자동차(50cc이상 이륜자동차 포함)를 말한다. 지난해 단속결과 무보험운행으로 적발된 자동차 950대이며, 이중 139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운행은 형사 입건 대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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