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욱)는 26일 상동동 S아파트 시행사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이중 5천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을 가로챈 옥진표(62) 전 시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옥진표 전 시의원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원을 지난달 21일 구형했다.

재판부는 “1억원을 받아 5천만원 돌려주었지만, 되돌려준 5천만원의 성격이 달라 뇌물수수의 가중처벌 양형 규정에 따라 징역 7년의 유기징역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옥진표 전 시의원은 상동동 S임대아파트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1월 29일 구속됐다.

한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S임대아파트 사업주체인 홍 모 회장에는 ‘뇌물공여죄’, ‘사기죄’, ‘무고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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