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50일간…19명 구속, 41명 불구속

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는 지난 4월 초부터 관내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류모(52세,고현동)씨를 비롯한 19명을 구속, 종업원으로 일한 41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 중 구속된 업주 정모(33세, 옥포동)씨는, 지난 3월부터 대물선게임기 36대를 설치, 평소에는 환전등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이 단속 나오면 리모콘을 이용, 재빨리 심의받은 버전으로 전환하는 등 교묘히 단속을 피해오다가 적발되었다.

김모(40세, 고현동)씨 등 4명은 ‘OO국밥’이라는 식당 상호로 야마토게임기 30대를 설치, 입구에 CCTV와 감시원을 설치, 3개월 간 수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리다가 적발, 모두 구속되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출입문 개방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현행범으로 간주, 거제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아 강제 단속하고, 조사과정에서 범행 부인하거나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피의자는 장기간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동원, 관련증거를 확보, 담당검사의 지휘 및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단 한명도 기각되지 않고 전원 구속시켰다.

구속된 이들 대부분은 청소년게임장으로 정상 허가 받았으나, 개,변조한 게임기를 설치, 환전 등 불법영업을 하여 왔으며,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자가 7명, 조직폭력배 및 공익요원이 각 1명, 40~50대 여성도 2명 포함되어 있다.

거제경찰서는 최근 불법게임장 일부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이나 원룸, 주택가 등지를 은밀히 파고 들어 위장 영업 한다는 첩보를 입수, 민생치안 확보 차원에서 수사형사, 생질계단속반, 일선지구대등을 동원,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 업주 및 환전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척결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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